공정위, 미창·브리코 가격 담합 행위 엄중제재
금호석유화학에 납품하는 고무배합유(TDAE 오일)의 견적가격을 담합한 미창석유공업(이하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오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두 업체는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제출한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됐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데 미창과 브리코가 이점을 노리고 안전한 물량 확보 등을 위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창과 브리코에 각각 34억5000만 원, 16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