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부회장 등 임직원과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ㆍ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과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ㆍ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의사 1명은 구속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안국약품 전ㆍ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다음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