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에서 제적된 군종장교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A 씨는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군종장교에게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던 조계종은 2009년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A 씨가 2011년 혼인하자 조계종은 2015년 제적 처분했다. 공군은 이에 따라 2017년 7월 A 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의결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조계종에서 제적된 A 씨가 군종업무의 주된 업무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 군종장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군의 판단이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조계종 종헌 시행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A 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