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사태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

입력 2020-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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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범투본 집회 현장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경찰이 서울시의 광화문ㆍ서울ㆍ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된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개최된 범투본 광화문 집회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전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운집하는 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시장은 범투본 집회장소를 찾아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29일과 3월 1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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