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소관 부처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