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안 발표…자금 규모 대폭 확대
◇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약 2조 원 규모의 1차 지원책을 내놨지만, 전염병 확산 세가 계속되자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놨다.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규모를 기존 1조7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2조5000억 원 증액했다.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대비 세 배 늘어난 3조2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금리는 3년간 1.4% 수준이다. 보증료율 역시 1년간 감면해 총 3%포인트(P) 금리 부담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대금리 대출은 두 배 늘어난 1조 원 규모로 공급되며 금리는 2% 후반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외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총 3조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존 은행 대출보다 최대 1.5%P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곧장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P-CBO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P-CBO 발행 규모는 기존 1조7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업종 중소기업이며 기업 한 곳당 편입 한도는 중소기업 200억 원, 중견기업 350억 원으로 각각 50억 원, 100억 원씩 상향된다.
또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설비투자 붐업’은 올해 안으로 총 4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산업구조고도화’ 역시 올해 안에 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험금 즉시 지급·카드대금 지급일 단축 시행 =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도 계속된다.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때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도 일부 기업이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지역은 비대면 심사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을 이행 중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즉시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 36만 곳에 대해 다음 달 한 달간 2영업일 내 카드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권은 지역사회 어려움 극복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사는 점포 내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 임대료를 감면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해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한다. 화훼농가를 위한 꽃 대량 매입과 상여금 온누리 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주 5대 금융 지주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 조찬회동을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