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입력 2020-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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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 씨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TF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과 주식 등의 몰수보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은 인용된 상태"라며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은 (검찰이) 청구했고 아직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몰수ㆍ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산은 동결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ㆍ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ㆍ청소년이다.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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