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외신청 제한·전속성 개선 추진…경영계 "사업주 부담 가중"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의 미신청 강요가 주원인이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7월까지 첫 직장 시작된 특고 총 53만2797명 중 79.7%(42만4765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10명 중 8명이 스스로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나머지 특고에 대해 가입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고 대다수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특고 자신이 소득 공개를 우려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제외 신청이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제외 신청 가능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소속 사업장은 특고와 함께 보험료를 50%씩 부담해야 한다. 또 특고가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요율 증가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업장엔 부담이다.
하지만 여당은 최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에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특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본인의 질병과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또 다른 걸림돌인 전속성 기준도 손질한다. 특고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허락된다.
특고 상당수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전속성 기준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적용 제외 신청 제한과 전속성 기준 완화 시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뤄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주 보혐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