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 중 일본산 37%"
일본 정부가 27일 방류를 결정할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21%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으로 10배를 초과한 물량은 21%에 달한다. 이어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이다.
특히 일본이 이달 안에 방류 예정인 오염수 중 주요 방사능 핵종인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해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할 예정이지만,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다. 하지만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진행할 뿐 삼중수소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 중 일본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은 655건(1만1475kg) 중 중국산이 282건(6만6322kg, 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 137건(4만2756kg, 37%), 러시아산 75건(779kg, 0.7%), 미국산 20건(1018kg, 0.9%), 베트남산 16건(2502kg, 2.2%) 순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톤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