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징역 3년 이하만 집행유예 가능…대법 "법령 위반"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윤 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용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비상상고 인용으로 판결이 파기됐지만 이 씨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