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이를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올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양받은 사람이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성은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이 밖에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도 새롭게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