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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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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