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로자 용접작업 중 사망…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작년에 이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8~19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고용부는 집중 감독 기간 동안 위험장소 출입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철판고정이 잘 돼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포함해 사고원인도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