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요일 제한 없이 득수준 따라 요금의 60~90% 지원"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 인력 및 지원 인력에 이뤄진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약 3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약 30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여가부는 보고 있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시간당 서비스요금이 1만40원에서 4016원으로 낮아져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된다.
이번 의료인력 지원특례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지원은 소득판정 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소득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