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투자자 주의 당부”

입력 2021-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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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 기회가 확대된 만큼 사전교육과 법규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다음달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ㆍ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 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향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다음 달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처’도 해제된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투자에 대해 모든 투자자에게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함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함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기로 했다. 배포 주기는 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배포주기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금감원ㆍ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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