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온 건설업자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0년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두 사람의 인적 관계, A 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1년 받은 2000만 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