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12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현재 5~29인 사업장만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주 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