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
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내 RCEP 비준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RCEP 발효 기준은 11월 2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 비준으로 달성됐다”며 “RCEP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기록된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중 6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세안이 이미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기타국 중 이미 비준을 마무리한 중국과 일본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합류하면서 60일 후인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이 발효하면 회원국은 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지적재산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투자 활동 등에 대한 공통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상품에선 자동차·부품 등 한국 제조업 부문의 RCEP 국가 진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40%, 필리핀과 태국은 최대 10%인 자동차부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철강재용기(8~15%), 합성수지(5~10%), 섬유사(5%), 의료위생용품(5%) 등의 관세도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또 △필리핀은 화물자동차(1~30%), 철강관(7~10%), 폴리에스터섬유(10%) △태국은 원동기(10%), 화물자동차(40%), 합성수지(5%), 세정용품(10%)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농·수·임산물은 민감성 등을 고려해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은 양허를 제외해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
반면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RCEP 발효 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10년 뒤 완전히 철폐되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무관세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열대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RCEP 발효는 한류 열풍을 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의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된다.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