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영동건설은 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외에도 추가ㆍ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