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제조ㆍ건설 현장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12일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 산업재해 사고 우려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00인 미만 제조ㆍ건설 현장이며 추락위험 방지조치(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끼임위험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안전장치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해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공공기관 및 KT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3개 공공기관은 2016~2020년 발주·수행한 사업에서 총 53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2016~2020년 3대 통신사(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KT)가 진행한 발주·수행사업에서 목숨을 잃은 산재 사망자의 76.9%(20명)가 KT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