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효성,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의 사내ㆍ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 7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 정기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모두 반대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 역시 보수 금액이나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정동채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건은 찬성했다.
LG화학(23일)의 신학철 부회장은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신한금융지주(24일)의 박안순ㆍ변양호ㆍ성재호ㆍ이윤재ㆍ허용학 사외이사와 성재호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화시스템(24일)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어성철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기업 가치 훼손 이력 등의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
이밖에 한진칼(23일)의 주총 안건에서는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SK디앤디(23일)와 포스코(18일)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