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재판 사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실제 고(故)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다"며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내용은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증언 자체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박 씨에게 1000만 원, 이 씨에게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