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입력 2022-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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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치솟는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업종별 차등적용 '글쎄'...5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윤석열 새정부에서 이뤄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물가가 오르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1년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전년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거로 삼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확정치는 이보다 0.7%포인트(P) 많은 2.5%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조 등으로 작년보다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올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단순 반영해 산정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해왔다.

만약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다. 여기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선별 작업이 복잡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줄곧 반대해왔다. 만약 차기 정부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반발도 있지만 차등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업종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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