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입력 2022-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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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입법 일정과 관련 "정책위에 요청했던 사안 1단계는 마무리한 상태"라며 "그중 일부는 송영길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로 겅식화 된 거고 나머지도 공약 발표 등 형식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 내는 문제가 생겼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혜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면서 "종합정으로 정리해서 내부보고한 후 정리하는 게 한가지 숙제"라고 밝혔다.

분양제도와 관련해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야 할지 등 세대 간 제로섬 성격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우선) 일단락은 됐고 이단락은 조금 더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한다.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은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6억 원 구간을 없애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기조를 뒤집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수정되지만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보완해서 잡는 것일 뿐 정책을 번복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작은 연립주택 등을 보유한 실거주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은 막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속에 1가구 1주택은 감세 가능한 수준으로 세부담 늘어나더라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주택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 기준 맞춰주는 거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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