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데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현재 (판매 중인)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같은해 8월 자체 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정수기 구매 및 임차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과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