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입력 2022-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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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행위 심사지침 연내 시행....M&A 심사기준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사우대 등 위법한 독과점 행위들을 명확히 규정해 법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심사지침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심사지침을 통한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고, 부당하게 가격·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수성인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tipping effect) 등을 고려하지 못해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 분류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장 특수성에 맞게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정되는 플랫폼 심사지침은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래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과 예시를 담는다. 해당 행위들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를 강화하거나,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할 수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 제정 시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기 위해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M&A로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2월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 지면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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