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입력 2022-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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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논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여야 합의 서명하지 않아 조세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어제 합의를 하고 원내대표한테도 보고해서 오늘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위원장이 안 계셔서 사인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 회의도 파행됐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30분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장혜영 의원이 소위를 개의했지만, 15분여 만에 정회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논의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없었을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법에 소소위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의 방식이나 시간 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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