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2022-1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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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기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일괄지급 정지 이후 해제를 원할 때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 및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만족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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