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입력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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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을 사용한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전부 교체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PMMA는 인화점(불붙는 온도, 280℃)이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을 말한다.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34%(5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음터널의 경우 밀폐형이 65%(110개)에 달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58개 방음터널을 국도 등 국토부 소관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다.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방음시설 현황. (국토교통부)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한다.

또 앞으로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음터널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한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방음터널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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