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 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 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 없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