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