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특법 처리 합의...내년 세수 감소분 3.3조 달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감면액이 현재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추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으로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민주당은 조특법을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 보고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혜택 대상을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특법이 여야의 원활한 합의로 순조롭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조특법 통과로 세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올해 6조281억 원, 2024년 14조4215억 원, 2025년 14조64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 4026억 원, 6조1623억 원, 6조6031억 원이 각각 준다. 조특법 통과로 확대된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법인세 감소 분은 대폭 늘어난다.
조특법(정부안) 통과 시 내년 세수 추가 감소분은 3조3000억 원이며, 2025년부터는 매년 1조 원 수준(임시투자세액공제 제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초부터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세율공제 확대로 대규모 감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중국 내 설비투자 제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특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분(3조3000억 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