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혐의 처분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소속 회사들이다. 효성은 2018년 6월 4일 인적분할로 중공업ㆍ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8년 기간 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인 진흥기업의 대주주(지분 55.9% 보유)인 효성은 진흥기업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 체결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운 진흥기업이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 수주하는 것이 약정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조사 담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처리 절차에 나섰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심사관 측은 2012∼2018년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9건이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으로, 효성이 진흥기업에 수주ㆍ시공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9건의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 매출이익은 761억 원에 달한다.
심사관 측은 또 효성이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하도급 공사금액 324억 원ㆍ매출이익 13억5000만 원)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법원 격)는 두 행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9건의 공동수주 건의 경우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 비교가 곤란하다고 봤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선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절차 종료로 심결을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