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한국이 앞서지만, 외교적 문제 고려 대상
한·미, 합의 통해 문제 해결할 가능성도
현지 법원, 구금 기간 연장 관련 항소 기각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며 “권 대표가 인도되기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후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장관이 확인해줬다고 비예스티는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28일 주세르비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몬테네그로를 찾아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블룸버그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법적 근거가 더 강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정치와 외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방위조약 동맹국인 한국은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 직접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 묶여 있는 권 대표의 자산을 빠르게 압수하는 데 우위를 보인다. 우리 당국은 압수 수익을 한국 피해자들과 공유한다는 합의 후에 미국에 신병을 넘길 수 있다. 이 밖에 과거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금융 스캔들인 1MDB 사건과 유사하게 권 대표가 한국으로 먼저 송환된 뒤 재판은 미국에서 받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법원은 구금 기간 연장에 관한 권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몬테네그로는 원래 구금 기간을 최대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 법원이 검찰의 30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고 권 대표 측이 불복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금된 권 대표와 일행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진술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국어인 한국어로 자신들을 신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