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당시 규제 완화법 혜택 받았던 곳들
“현금보유량 증가, 파산 절차 수립 의무화 등 주문”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르면 이번 주 백악관이 연준에 더 강력한 중소은행 규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산 1000억~2500억 달러(약 130조~325조 원) 은행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번 주 한 금융권 콘퍼런스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파산은 정말 많은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약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내년 재선을 앞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규제 완화법을 내놓으면서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SVB와 같은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은행들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워싱턴포스트(WP)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중소은행에 대한 규칙을 재정비할 것을 연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대출보다 안전자산 비중이 커야 한다는 것과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 위기 발생 시 질서 있는 파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다만 트럼프 정권 시절 통과한 규제 완화법이 당시 초당적 지지를 얻었던 만큼 백악관이 당장 의회에 법안 철회를 요구할 것 같진 않다고 WP는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