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입력 2023-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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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은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았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을 지난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강하도록 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지만,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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