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