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예규 개정...30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 30일부터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 예규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9일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