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으로선 모든 허위 보고를 캐치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금감원에서 놓쳤는지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관리하며 562억 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내부통제 완비라던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심사 때)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혐의를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국민은행 케이스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그 정보를 이용할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따라가는 와중에 포착됐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의 경영 승계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명의 후보 중 외부 후보 2명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 된다면 기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