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신임 원내대표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중에도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소 한 달간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법부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에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분간 그 역할을 선임 대법관이 맡게 된다.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지만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의 부재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이뤄질 법원 판사 정기인사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사법부 사건 처리에도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체 운영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인원이 12명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가 서둘러 10월 중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