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대안 내놓을 것”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현실화율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원점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동결 배경과 관련해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경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와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연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개편 배경과 관련해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며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반영되면서 국민 세 부담도 매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5조8000억 원, 2021년 6조3000억 원,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 원에서 2022년 4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밖에 고가 주택(9억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여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내놓는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춰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