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입력 2023-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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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
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있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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