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입력 2023-1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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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03인, 찬성 20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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