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편의 증진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1일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한 향수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60mL를 초과하는 향수 반입 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 면세 한도 용량이 100mL까지 확대됨에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