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입력 2024-01-01 09: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시중금리보다 3.27%p 낮아

▲2022년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2.01.05. (뉴시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2021년 1학기 이후 7학기 연속 동결이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4.97%보다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희망하는 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