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46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 역시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