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고, 이틀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인 이달 21일 재차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3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5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