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입력 2024-04-15 13:00수정 2024-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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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기업가치 제고했나”…실증결과 미흡
인센티브 기준 삼으려면 참여자 간 합의 먼저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경희대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최 성균관대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몇 ‘우수 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 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 경우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우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봤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근본적 밸류업 위해 기업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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