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했고,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를 기한 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였다.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2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으나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 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