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 수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논의에 앞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짙어지고 있다”며 “원래 법안에는 특검 심사 기간을 70일로 했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해서 특검 연장 30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 검토도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 등을 고려해 7월 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